Ⅴ.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1. 사법적 효력
사용자가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벌칙은 적용되지만 사법상의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학설
근기법 32조를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아 유효하다는 설과, 해고 예고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Ⅵ.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를 위반한 해고의 사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첫째, 유효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한다.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Ⅳ. 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1.해고예고의 예외(즉시해고)
(1) 의의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즉시해고 할 수 있다.
(2) 취지
이는
Ⅰ 서
1 법규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에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