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判例
判例는 전주시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한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
4) 검토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방적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이다.
2. 인정여부
예방적부작위소송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바,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다.
3. 검토
헌법
법소원 등이 있다.
⑵ 소송법상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행정조사의 예이다.
2. 위법한 행정조사
(1)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해지려고 하는 경우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이를 불인정하고 있다.
(2) 관계인의 거부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조사의 위법성 항변,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