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생긴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말은 봉건군주시대에는 군주의 돈주머니와 국가의 돈주머니의 구분이 없었다. 즉, 군주의 사적가계와 공적가계가 혼용되었으며 그 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때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
예산편성이란, 다음 연도에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예산액으로 표시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 있으며, 예산편성 기간은 1월초부터 정기국회가 개시되기까지 대체로 9개월간이다.
3) 예산회계법이 정
I. 예산의 의의
경영통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양적 통제기법은 바로 예산이다. 예산이란, 계획된 자원할당을 재무적 또는 계수적 용어로 표현한 문서(statement)이며 예산통제(budgetary control)는 계획수립시의 성과와 집행활동의 결과로서의 실적과의 비교와 관련된 경영통제를 의미한다.
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예산운용전반에 대한 결정인 거시적 예산결정과, ② 중앙부처가 자신의 관할 사업들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미시적 예산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은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를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