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함.(헌재91헌가6)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
Ⅰ. 서 론
재무행정은 국민으로부터 납부 받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이 약 300조원정도 되고 있다. 이를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배분관리하는 것이 재무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재무행정이란 공익을 위해 국정 수행에 필
제헌 국회이후 우리나라 국회의 변천을 보면, 국회가 정치체계에서 독자적인 위상과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정권의 부침에 좌지우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제도는 정치적 변혁이나 정권교
Ⅰ. 개요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후생이 감소되는 폭을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조세부과가 초과부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교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품세의 부과는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교란하는 효과를 낸다. 거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고 국회의 의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예산 자체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규정된다.
5) 예산은 1회계연도 사이에만 그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과 다르다.
- 국회 예산의결주의 (헌법 제 54조)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