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함.(헌재91헌가6)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함(헌59조).→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따라서 재무행정은 재원의 마련, 배분, 관리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재무행정의 가장 핵심적인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예정적 계산이다. 즉 정부가 일정기간동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재정에 관한 의회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이 의회의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의회는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하여야 하고(공평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여야 하며(조세법률주의), 재정관리작용과 관련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영실패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
국민연금을 포괄한다. 따라서 총조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를 함친 것을 의미한다.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