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제정되어 단위학교에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노출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2000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종래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
회계연도가 회계별로 서로 상이하여 완전한 통합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서상의 단순한 물질적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위학교 재정운영이 별도의 지침에 의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회계의 틀이 제도적으로
회계제도의 개념을 정의하면 ‘학교회계제도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 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Ⅰ. 서론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 먼저 학교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갖게 됨으로써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화가 촉진될 것이며,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효률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회계제도는 학교구성원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거의 없이 행정실 위주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욕구는 정부예산의 정당한 사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정부재정에 의한 민간경제조정 역할까지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도로의 전환은 이러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변화하는 욕구들을 충족시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