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도 음악저작물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2. 악보의 저작물성
음악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매체, 예를 들어 악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
책임이 있다.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의 주요 언론매체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지배종속관계에서 단체 명의의 저작물로 단체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기자에게 저작권이
법적인 온라인 미디어 유통경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 복제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합법적인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경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에 따라야 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유통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들에 관하여 발생되게 되는 문제들은 결국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자와 통신망 운영자 등 정보제공
보급으로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책임을 묻는 것은 자칫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검열과 같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치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편집권(editorial discre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