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대체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
MP3의 규모는 2000년 1568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5265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음반 업계에서는 2000년도부터 공짜 서비스를 시작한 벅스뮤직의 회원수에 월이용료를 매겨 추산하면 그간 몇 조원 규모의 불법 음원이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대중음악계와 저작권 분쟁까
산업 기술상의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인접법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광케이블, 전파, 인공위성 등 정보전달 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복제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
문화에 역행하는 짓이라며 논란이 띄거워 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논란은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측이 10개월 넘게 공방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검찰이 일단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국내 저작권법에서 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침해로 규정하기 있기때문에 소리바다가
mp3 파일의 이용 문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 더 나아가 음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립이 내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mp3 파일을 P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