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사증을 발급 받은 자 및 미등록노동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재외동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간행하는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서는 1991년부터 ‘한국계 외국인’을 독립된 범주로 집계하고 있다. 또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볼모로 한 이권다툼 양상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문제해결 대책을 집행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력수급제도에 의하여 파생된 문제이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는 해외투자법인 산업기술연수생, 중기협 산하 산업기술연수
근로자들은 언어나 문화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의 분류 유형
1) 합법 취업자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취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필수 불가결한 경우라 함은 한국인이 부족하거나, 한국인이 할 수 없는 전문 분야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사회정책 수립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그 제도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