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 국제사법의 본질※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국제사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다른 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선 국제사법이 법체계상 어떤 법에 속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