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義
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一定額’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보다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둔다. 목적물을 특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으로 가치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는 다양한 형태의 탈세기법을 동원하여 이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소득있는 것에 과세있다'
채권이다.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다(378조․443조․764조). 본래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충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2) 본래의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때에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은 성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