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394조, 763조)
2. 種類
(1) 金額債權
一定金額의 金錢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가치의 급부
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②체약 후 이행단계: 불완전 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2)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 의미(예컨대 695조 무상임치의 수치인의 주의의무 또는 922조, 1022조)
(3) 선관주의의무의 존속시기 : 특정물채무 성립시부터 실제 인도할 때까지(이행기까지가 아님에 유의!)(예컨데 이행기는 9월 1일이나 실제로는 9월 10일에 이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