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을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
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 ․수발 등
일상지원서비스, 간호 및 기능훈련 ․재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할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인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제도의 조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므로 병ㆍ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에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정책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정책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에서 요양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한다. 만약 노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진료와 투약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
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