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망·매
요양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정해졌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에서의 대체복무는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 증가분보다 산출 증가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 검증과 피드백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쟁점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중에서도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행위의 항목별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지불 받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도는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의 과잉상승, 심사기구와 의료계 사이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마찰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