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적 우대조치란?
적극적 조치는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시민권 법안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써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반차별 정책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
2.적극적 우대조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
* 여성의 지위․신분 향상을 위한 법적인 조치와 사례
1995년 12월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996년 7월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미국은 NPO를 위한 (1) 법인의 설립, (2) 세법상의 우대조치, (3) 우편요금의 할인 등 다
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반면에 NPO는 (4) 내국세입청에 반드시 보고 및 정보
를 공개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1. 법인의 설립
민간비영리조직은 NPO법인으로
대해서는 현행 협상안을 지지하며, 개도국은 SSG대상 범위를 3%로 현안보다 확대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빈국의 SSG대상범위를 전체 세 번의 5%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2) 개도국 우대조치
- 특별품목
아프리카는 특별품목 관세선의 20%, 이중 8%는 관세 감축의무 면제,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