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아프리카 WTO 모의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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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아프리카 WTO 모의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문
Ⅱ. 쟁점 별 제안 및 제안 이유
(1)시장접근
(2) 개도국 우대조치
(3) 국내보조금
본문내용
Ⅱ. 쟁점 별 제안 및 제안 이유

(1)시장접근
- 민감품목
아프리카는 민감품목 대상범위를 선진국은 4%, 개도국은 5.3%, 최빈국은6.5%이내로 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TRQ증량의 범위는 선진국은 국내 소비량의 4%, 개도국 2.7%로 최빈국 1.8%로 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아프리카가 최빈국으로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국제 농업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합리적인 비율을 설정한 것이다.
- 관세 상한
현재 협상안으로 제시된 선진국의 상한 비율 100%, 개도국은 관세 상한 비율의 150%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덧붙여 최빈국은 관세의 180%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 SSG
UR합의로 인해 발생한 급진적 개방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SSG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의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UR발효 1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들 보다 농업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에게는 더 이상 SSG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개도국은 농업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개방으로 인해 자국 농업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 이에 아프리카는 선진국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 협상안을 지지하며, 개도국은 SSG대상 범위를 3%로 현안보다 확대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빈국의 SSG대상범위를 전체 세 번의 5%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2) 개도국 우대조치
- 특별품목
아프리카는 특별품목 관세선의 20%, 이중 8%는 관세 감축의무 면제,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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