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정된 이후로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2015년의 전면개정이후에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권리성은 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의 법적 근거와 그 실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성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국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계약이론 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소득인정액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는 법적권리성의 측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고려한 이원적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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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소득인정액기준과 의무부양제 제도의 개념
소득인정액기준이란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