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지난 몇 십 년간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 등이 끊임없는 논의와 수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거택, 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 (시행령 6조)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일반적 보편성 (2가지 조건)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러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 이후 제정이 되었는데, 2015년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 적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