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세무보고
인간은 누구나 세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개인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소득세보고와 납부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기업회계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항상 세법이 독자성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정환 외, 200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8조-78조에 의하여 현재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업회계 적용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
세무회계는 서로 독립적인 분야로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세법에서 규정된 제도라 하여도 기업회계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되면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세법인 자산재평가제도에 의한 재평가를 규정한다면 그 이론적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
70%를 차지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위에서 언급한 자산화) 기업의 기간별 손익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자산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