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에서는 자산평가의 예외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왔고 현재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며, 만약 일반적으로 인
기업의 회계 관련 종업원의 경우가 아니고, 기업과는 별도의 공인회계사나 회계 법인에 속해 있는 회계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들 공인회계사의 주요 역할은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의 회계감사나 회계 관련서류의 증명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회계사는 자기에게 일을 맡긴 회사를
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본이 철저히 각본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워커힐 주식을 과대평가해 SKC&C가 소유하고 있는 SK 주식과1300억원대에 이르는 주식을 맞교환해 최 회장의 개인 주머니를 불려줬다.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재벌들의 전형적인 부의 상속과 증여,
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쟁조정)
*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