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의 의의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는 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설립등기신청 전에 사업 인 ․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2) 사업인 ․ 허가 신고의 내용과 절차
사업 관련 주요인 ․ 허가 사항은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 사업 관련 주요인 ․ 허가에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 ․ 허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인 R
회사가 중요시하는 보상체계>
회사가 앞으로 중시해야할 인센티브
1. 급여보너스
2. 연구비
3. 승진 및 승급
4. 일에 대한 권한
5. 일의 내용
6. 표창등 연구성과 인정
7. 연구자유도
8. 유학등 교육기회
응답비율(%)(복수응답)
63.1
29.5
32.8
41.1
35.0
6.7
44.3
21.8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 등 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