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표시된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공개매수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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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호적기업인수합병(M&A)의 의미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동의하는
기업인수합병의 경우에도 무연고법인에 대한 시도보다는 기존 대주주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선호된다. 시장형성이 일천하여 정립된 법리가 부족하여 과다한 소송이 제기되며 그 결심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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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기업인수합병)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주체
M&A 관련 의결요건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동의 없이는 M&A가 어렵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결권 차등화, 즉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투표권 차등화 등을 들 수 있다. 동 방법에 의해 회사는
기존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의결권을 현 경영진과
우호적 세력에
M&A합병을 시도하는 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주주 또는 경영진 몰래 지분을 늘리면서 시도하는 것으로 특히 합병을 방어하는 회사와 합병을 시도하는 회사간에 지분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가 상승이 극명하게 나타남. (위임장대결, 공개매수 등)
M&A의 종류
- 자산인수 : 대상기업의 자산 뿐
기업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진입의 속도는 수익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회수기간도 짧아지게 된다. 인수합병에서는 통합 후에 피인수기업을 모기업의 경영방식에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통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