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자신이 특정운송구간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구간의 운송을 모두 운송업자에 위탁한 자신은 전혀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의 출현으로 각 운송장소의 접속 또는 각 운송수단의 결합에 관한 하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됨에
운송인이 다른 운송구간마다 별도의 운송계약을 행해야 하는 고생과 번거로움을 덜고, 한 번의 계약(일관운송운임과 일관서비스)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인해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국제복합운송은 1/ 국제간(다른 국가간)의 운송, 2/ 복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국제복합운송 정의
- Unit Load System를 기반으로, 최초의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하청 운송시키는 운송방법
- 국제 복합운송은 국제간의 잡화류의 운송에서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일관된 책임과 운임으로 복수
운송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하증권상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해 왔기 때문에 화주국가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에서 화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 대두.
미국의 하터(Michael D. Harter) 의원이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선주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해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