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하터법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 -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 운송인의 책임-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와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
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후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약칭 Hague Rules라고 함
¤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
본문내용
무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상운송에서는 국제간의 통일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과의 책임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국마다 상법이나 해법 등의 실정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운송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
이에 대해 선사는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고 손해발생시 화주는
배상 받을 수 있음
2) 잠재하자조항(Latent Defect Clause)
복잡한 선체나 기관 및 장비 등에는 기술적 결함이 잠재하여 출항 전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사의 면책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