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운송에 관계됨이 없이, 운송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3) 제 I -4조 1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행위 혹은 그것에 의해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의 운송의 범위내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離路)가 아니다.
II. 운송인II -1. 운송인의 역할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
II. 본론
1. 운송주선인의 개념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란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보수를 목적으로 수출입업자를 대신해서 수출입화물의 운송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주선인은 화주와 운송인을 매개하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 “정기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 등과 같은 비 유통서류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동 제20항)
14.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인코텀스에서는 “C”조건의 경우 비 유통서류를 사용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운송 vs 복합운송』
구 분
통(Through)운송
복합(Multimodal)운송운송수단의 조합
동종운송수단의 조합
이종운송수단의 조합
이종운송수단과의 조합만 가능
운송계약의 형태
형태불문, 최종목적지까지
전반운송증명만으로 가능
복합운송계약(하청운송형태)
운송인의 책임형태
각 운송인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