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 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운송인형 복합운송주선업 :
7. 복합운송주선업 이용의 장점
(1) 화주 측면
1) 수출업자 : 복잡한 국제화물유통 관련 업무를 운송주선인이 대신함으로써 비용, 시간, 인력 절감 효과가 있다.
① LCL화물의 약점인 선박회사의 선적거절과 혼재에 대한 남점이 운송주선인을 이용할 경우 해소될 수 있다.
② 본선의 선적을 기다릴 필
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캐리어형과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계약운송인으로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영업을 행하는 포워더형이 있다.
이 포워더형에는 해상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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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야 이번에 거래처에서 내가 너한테 맡긴 포도 받았는데 이틀 늦게 도착하고 다 터졌대, 어떻게 책임질래?
운송주선인: 뭔소리야~ 받은애가 터트려놓고 뻥치는 거 아냐? 난 모르는 일인데? 내가 잘못했단 증거있어? 있음 말해봐!
위탁자: ㅋㅋ 상법 115조봐라~니가 너 책임없는거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