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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야 이번에 거래처에서 내가 너한테 맡긴 포도 받았는데 이틀 늦게 도착하고 다 터졌대, 어떻게 책임질래?
운송주선인: 뭔소리야~ 받은애가 터트려놓고 뻥치는 거 아냐? 난 모르는 일인데? 내가 잘못했단 증거있어? 있음 말해봐!
위탁자: ㅋㅋ 상법 115조봐라~니가 너 책임없는거 증명해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인과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
1. 주선의 대상행위-물건 운송계약 따라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
2. 물건 운송 육상, 해상, 항공운송 또는 이들의 복합운송이든 불문하지만 여객 운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상법상 특수 법률행위 유형을 정한다.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물건운송, 여객운송), 공중 접객업, 창고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편에서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회사
개념
포워더가 송화인으로부터 운송 의뢰 받은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포워더에게 연합혼재를 의뢰하여 FCL화물로 만들어 운송하는 형태.
업무의 처리절차
동 지역 포워더에 혼재 의뢰(closing time1~2일전) 목적화물을 CFS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