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2) 세번변경 기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해당공정이 실질적변형을 발생시켰으며 따라서 본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즉,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세번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재고관리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라. 한∙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높게 규
경우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EU시장에서 저가의 중국, 대만제품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 강화로 화섬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와 EU내 선진국 뿐 아니라 동유럽 시장으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섬유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성공단의 경우 한미 FTA 방식
□ 원산지규정의 정의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문 소개(WTO협정사안)
● 협정문의 구성
원산지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
경우 가공공정기준에 부가가치 백분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WTO의 원산지규칙협정의 통일성 요구에 위배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 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3일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에 적용되던 원산지규정과 규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