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으로서, 그 지위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공법인인 통치단체가 아니라 그 공법인인 통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사무범위란 어떠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첫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가 제정된 경우의 판례와 자치사무와 단체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한 조례에 대한 판례를 평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1)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고유사무에는 자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일본에서 어업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헌법, 어업법,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다.
1) 헌법상의 근거
일본은 헌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제도의 형태
I.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법적 근거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게마인데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의 모든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