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위임의 종료
1. 위임의 종료원인
(1) 임의해지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해지의 자유
유상이든 무상이든
6.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
노사의 협약당사자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조항의 효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즉 첫번째 견해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내부에 대한
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680조). 위임인은 수임인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수임사무의 내용은 위임인의 대외적 신용, 재산, 생명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한다. 철회의 상대방은 대리인 또는 상대방인 제3자라고 해석한다.
3) 본인의 파산
민법 제690조는 위임인이 파산하면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임인이 파산하면 그 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므로 수임인은 더 이상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 변호사 갑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수임하게된다면, 형사법정에서는 A를 위해 변호하고 민사법정에서는 A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인데 이는 허용할만한가?
-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