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노사의 협약당사자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조항의 효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즉 첫번째 견해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내부에 대한
제3자위임금지조항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조는 교섭전술상 동 조항을 양보하는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