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行政立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議會가 제정하는 조례중 법률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도 委任立法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委任立法
입법권의 범위를 축소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란 어떠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첫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
Ⅰ. 서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의 정립행위 또는 그러한 규범정립행위로 제정된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한다.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그 제정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입법, 사법입법 등과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입법에는 조례 ?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칙으로 분류되는 것 들 중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의 통제권 밖에 위치하여, 입법부로부터 법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러한 규칙 및 규제를 실제적 또는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