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자료 청구
직접 피해를 입은 자 이외의 자에게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생명침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망자는 이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사한 경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으나 사망자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근거로 배상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고 타당하다.
위자료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Ⅰ. 서론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친족관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면접권 등이다. 먼저,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다음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있어서는 이혼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