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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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2. 태풍과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3. 태풍과 불가항력(Force Majeure)

4.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사례



II. 선하증권에 기한 클레임사례
1.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

2. 선일자 선하증권

3. 공권의 문제

4. Stale B/L

5. 무하자 선하증권의 “On board” 기재 사례

6. 무유보 선하증권 (clean B/L) 기재 사례



Ⅲ. 선하증권 상환 없는 화물인도와 과실상계
1.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

2. 과실상계

3. 신용장 조건강의 네고금지특약과 과실상계 사례

4. 결어




Ⅳ.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기금의 배상범위
-국제기금의 배상범위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는가?

1. 국제조약 및 국제 기금의 입장

2. 대법원 판결

3.결어



Ⅴ. 신용장거래와 선적서류
1. 신용장

2. 신용장 통일규칙

3. 국제표준은행관습

4.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

5. 신용장조건과 보험서류 수리요건

6. UCP 600

Ⅵ. 안전항
1. 안전항

2. 용선 계약상의 안전항지정의무 규정

3. 안정항지정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1) 해상 기타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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