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환매를 주장하였다.
III. 각 개념의 검토
1. 수출어음보험
(1) 의 의
수출보험은 수출국에서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적인 보험제도이다. 수출거래에 있어서 계약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
서류를 지칭한다.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한다.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 ․ 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선하증권을 비롯하여 상업송장,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등 상품의 운송과 관련된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이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운송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물론 거래당사자가 본 ․지점이나 대리인의 관계일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