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책임론
1)도급과 파견의 차이
위에서 본 사례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는‘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였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근로계약의 상대방)가 아닌 제3자, 즉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
Ⅰ. 개요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해당 노동
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라기 보다는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행하는 사실상의 파견업체임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년도 민주금속 연맹 조사에서 62.2%의 사내하청 업체가 원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 드러난 것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 특히
Ⅰ. 개요
시장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여부는 생산단계에서는 미리 알 수 없고 시장에 출하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시장판매기업은 시장변동의 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이에 비해 하도급거래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는 확실하다
도급의 구별기준도 당초 노동부 계획과 달리 제외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수백만 명 더 늘리겠다는 거냐"며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가기 까지 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도 멀었다"며 "파견허용 업무와 기간제 예외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시행령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