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하의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노무지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사용사업주에게 모든 처분권한과 관리권한을 위임한 상태인 경우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되며 이때 과연 누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는가가 문제된다.
2)파견근로자법에 의한 사용자책임위장도
사용사업주도 실질적인 권한과 이익의 귀속자이므로 이에 걸맞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시 법원이 이미 수용했어야 할 해석론이나 법원은 형식적 근로계약체결관계에만 얽매여 있다. 역시 입법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수정함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방송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의 실제 근속년수도 수 년에서 수십 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사측은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돼가는 7월을 앞두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내지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례
“건설회사가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하도급업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던 경우, 건설회사가 사용자로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기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 한다”
3.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실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