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되며 이때 과연 누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는가가 문제된다.
2)파견근로자법에 의한 사용자책임위장도급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대체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SK(주)의 불법파견사건 외에도 (주)한국미쓰이물산이 렌트
사용사업주도 실질적인 권한과 이익의 귀속자이므로 이에 걸맞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시 법원이 이미 수용했어야 할 해석론이나 법원은 형식적 근로계약체결관계에만 얽매여 있다. 역시 입법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수정함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방송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의 실제 근속년수도 수 년에서 수십 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사측은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돼가는 7월을 앞두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내지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급격한 성장의 시기에 자본은 노동자들을 기업 내부로 귀속시키고, 그 속에서 병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노동자가 기업의 흥망성쇠와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왔다. 그런데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고 경쟁이 격화되자,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쟁의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