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절충설) 및 ⑥ 보호법익을 기초로 하면서 명의인․문서․문서작성의사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혼합설)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大判 1979. 9. 25. 78도1980)
(2)행위
①유가증권등에 대하여 위조, 변조함을 말한다.
위조란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그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행위자에게는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위조죄와 차이가 있다.
2,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주체
본죄의 행위주체는 해당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다. 문서의 명의인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전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공무원은 본죄의 주체가 된다 대판 1977.1.11, 76도3884
. 그러나 문서를 보충기
어음행위의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1)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데 이 바지 한다.
(2)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3)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양도 될 수 있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는 甲, 乙, 丙의 행위와 관련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甲과 乙이 문화상품권 100,000장을 위조하고 甲이 이 중 50,000장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乙이 거절하자 乙의 집에 들어가 이를 가지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