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3.7.25, 2003도180: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서면증언이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인
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위증죄의 의의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위증죄의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
위증죄의 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증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