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죄와도 구별된다.
강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자유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이 레포트는 절도죄와
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위증죄의 의의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위증죄의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
위증죄의 의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방화범· 위증죄 등에 관한 사례
갑은 새 집을 사서 가족을 이사시킨 뒤 아직 매매되지 않은 종전의 집에 혼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은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혼자 머물고 있는 집에 방화하여 전소시켰다. 그 후 갑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보험금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