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행정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반법원에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방식을 사법형이라고 한다. 행정형은 프랑스·독일에서 사법형은 영미에서 각 발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사법형을 채택해왔다. 다만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허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며(101조, 103조)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부수되는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