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나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
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
1) 법해석의 방법
(1) 유권해석유권해석이라 함은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을 말한다. 이것은 논리적 해석이라기보다는 구속력을 가진 해석으로서 강제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해석 주체에 따라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기관의 해석이 아니라 재판의 판례(判例)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에 반해서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허가·인가 등의 수단에 의해 행정적으로 지방단체를 감독하며 입법이나 재판을 통한 통제는 2차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행정감독이 강화되며 지방단체는 자주성이 약해져서 국가의 하
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