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회원국이 법령 위반 시에는 먼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권고한다. 그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구조와 기능상 전통적인 국가의 행정부적 집행기능과 법적인 감독기능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비롯해서 기타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입법 활동을 할때는 유럽의회를 비롯한 다른 공동체기구와 협의를 하거나 유럽의회와 협조절차를 거쳐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회는 입법권외에도 예산 및 대외협정, 그리고 기타
(5) 비정부기구(NGO)
1) 전통적인 역할
한 마디로 인권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이 이룩한 진전은 인권관련 NGO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회의에 미국 대표단의 자문을 위해 참석한 42개의 미국 단체들은 인권과 개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평화와 갈등의 방지에
Ⅰ.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유럽통합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8C의 생 피에르와 칸트는 ꡒ인간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류공동체(a community of mankind)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유대(transnational solidarity)에 따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ꡓ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상주의적
4. EU의 구조
0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