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EU의 구조
0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유럽연합(EU)
I. EU의 성립배경
유럽연합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발전된 형태로서 지난 1952년에 출발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모태로 해서 1958년의 EEC, 1967년의 EC를 거쳐 1993년 11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발효됨에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의 새 명칭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년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터키가 가입 대기국으로 있는 상황이다.
EU의 조직은 각료이사회, EU정상회의, 집행
이사회가 EU 차원의 입법조치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 브뤼셀에 위치한 집행위원회는 EU의 주요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한 제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채택된 EU정책을 집행한다. 이사회는 대체로 중요한 EU 입법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다. 유럽연합조약에서는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체
이사회(the Council) ,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은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시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