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최고 입법 및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각 회원국의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가 있으나, 회원국의 소관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가 EU 차원의 입법조치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 브뤼셀에 위치한 집행위원회는 EU의 주요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한 제안을 이사회에 상
공동체 향한 행보
▪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 범죄자들도 회원국 어디로나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력은 국경 없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서 부가적으로
제기됨.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국가주권의 핵심인 사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를 발족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통합에 일보 진전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라 칭하기로 하였다. 유럽이사회는 EC의 다른 기관들(즉,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이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립되었다.
당시 정상들은 각국의 외무장관들이 동참하는 유럽이사회를 적어도 매년 3회 개최하기로 결정하
EU 내 시장경쟁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EU의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된다.
1.3. EU의 현황
2008년 현재 EU의 회원국은 총 27국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