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Ⅰ. 서론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왠지 ‘공짜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다면 투자를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도 일단 투자 유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을 제정(‘86.5.12),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I.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자격 -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투자한 투자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 보를 얻기 위해 쓰이는 회계(관할기관 : 금융감독원)
예) KOSDAQ 업체들의 분기별 재무제표
2. 세무회계
- 특정기업의 세금(법인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쓰이는 회계
- 재무회계와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조정가능.(관할기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