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므로 특허를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반면, 법이 규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못하는 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보완하지만 사익적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간이한 무효심판절차로 이용된다.
II. 특허이의신청 요건
1. 주
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전원에게 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
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전원에게 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