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Ⅰ. 서론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다수인이 상호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