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피고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 국제기금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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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법] 피고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 국제기금 준비서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이 사건 사고와 손해발생간 인과관계
2.위법소득의 일실이익 산입여부
3.위자료의 인정 여부
4.결론
본문내용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
3)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참조
오염물질 등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법소득의 의미와 일반적 판단기준(85다카718)
위법성 + (법규의 입법취지, 비난가능성)
비난가능성 : 특히 위법성의 강도 / 구체적‧개별적
비난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94다9368)
신고절차만 거쳤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 자격도 없었는지 → 위법성 강도 판단
일반적 판단기준을 적용한 본건 구체적 판단
수산업법의 입법취지
무면허(허가) 어업의 비난가능성
소결 : 본건 위법소득 판단
[별지 표]별 무면허(허가)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내용
모두 위법소득 해당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배제
비난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94다9368)

신고절차만 거쳤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 자격도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 강도 판단
즉, 영업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실제로 사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종사자가 구 수산업법 및 구 어업자원보호법 소정의 허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소득(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과 달리,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지역 내의 무면허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